부가세 신고기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포스팅에 알짜배기 내용들만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고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부가세 계산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시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특정 업종은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세율: 10%
-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 매입액의 100%를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
- 세율: 1.5%~4% (업종에 따라 다름)
-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특정 업종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 매입액의 50%만 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됨.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신고납부: 4.1~4.25
- 확정신고: 4.1~6.30 / 신고납부: 7.1~7.25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신고납부: 10.1~10.25
- 확정신고: 10.1~12.31 / 신고납부: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및 예정부과기간에 주의.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공제 방법 등이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
계속사업자의 경우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 1.1~3.31 / 개인 일반사업자 - 7.1~9.30
- 확정신고: 법인사업자 - 4.1~6.30 / 개인 일반사업자 - 10.1~12.31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취소 가능.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폐업자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하면,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각종 기한과 세율 등을 주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